사용대차확인서 작성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자산형성지원제도입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을 벌고 있는 청년층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특히 주거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인 사용대차확인서는 전·월세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무료로 거주 중인 청년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부모님, 친척, 지인 등의 집에서 거주 중일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서류를 통해 무상 거주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란?
사용대차확인서는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공간을 금전적인 대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즉 무상으로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법적 계약 없이 친족 등과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주 형태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서도 없는 상태라면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신청 서류가 누락되거나 인정되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사용대차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공식적인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형성지원제도 통합포털인 자산e룸터를 통해서도 해당 양식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방법
1. 기본 정보 입력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이 정보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 본인의 정보여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실거주지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2. 임대인 정보와 관계
해당 거주지의 실제 소유주인 임대인의 이름을 작성하고, 신청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부모님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형제자매는 ‘2촌 이내 혈족’, 그 외 친척이나 친구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3. 동거 여부
임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인과 동일 주택에 거주함’을, 별도로 살고 있다면 ‘임대인과 동일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실제 생활 형태에 따라 사실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4. 사용 공간 현황
방, 주방, 욕실 등을 전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체 독립적 사용’을, 일부만 따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유하는 경우 ‘일부만 독립적 사용’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방만 혼자 쓰고 욕실과 주방은 함께 쓰는 경우 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임대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짜와 예상 종료일을 기입합니다.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 현재’라고 작성해도 되며, 이는 행정기관에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임대료 또는 대가 항목
금전적인 대가 없이 거주 중이라면 ‘기타’ 항목에 ‘무상거주’ 또는 ‘없음’이라고 작성합니다. 만약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일정한 형태의 대가가 있다면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7. 임대인 서명
해당 문서의 유효성을 위해 반드시 임대인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작성 예시
예를 들어 신청자가 2022년 7월부터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함께 거주 중이라면, 신청자 정보란에는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임대인 정보란에는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부양의무자’를 선택합니다. 임대인과의 동거 여부는 ‘동일 주택에 거주함’, 사용현황은 ‘전체 독립적 사용’, 임대기간은 ‘2022.07.01 ~ 2025.07.01’, 대가는 ‘무상거주’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제출 방법 및 참고 사항
사용대차확인서 작성이 완료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첨부파일로 업로드하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통해 업로드하며, 오프라인 제출은 접수 창구에 직접 서류를 전달합니다.
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신청현황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팩스, 이메일 등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작성 전후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 임대인 정보와 관계 항목이 정확히 기입되었는가?
- 임대인 서명 또는 도장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가?
- 임대기간은 실제 거주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가?
- 무상거주 여부는 적절히 표시되었는가?
맺음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사용대차확인서는 무상으로 거주 중인 청년의 주거 상황을 증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해당 양식은 복지로 또는 자산e룸터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시에는 임대인과의 관계, 거주 형태, 사용 공간, 임대기간, 대가 여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이 서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중요한 행정 자료이므로, 위 내용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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