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금 합산 신고로 절세하는 법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금 신고, 합산으로 절세하는 방법 총정리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했지만 국내주식에서는 손실을 본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칫 잘못 이해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하게 세금을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합산해서 절세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정확한 신고와 세금 부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방법, 그리고 절세를 위한 실전 팁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금 합산 신고로 절세하는 법

국내외 주식, 세금 합산 신고가 가능할까?

2020년 세법 개정 이후로,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국내주식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두 손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각각 따로 계산해서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익을 통합해 전체적인 차익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7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이 둘을 합산한 300만 원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인당 연간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여러 주식에서 거래를 진행하신 경우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할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 국내주식이 합산 대상이 될까?

모든 국내주식 거래가 세금 합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된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한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주식 거래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투자 금액이나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과 더불어 비상장주식이나 장외주식, 또는 일정 지분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손익 합산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음의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22%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매수한 해외주식을 1,500만 원에 매도했고, 매매 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5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1,500만 원 - 1,000만 원 - 5만 원 = 495만 원이며,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245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22%를 곱하면 약 53만 9천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율은 20%의 기본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것으로, 총 22%로 계산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를 위한 준비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국내와 해외에서의 주식 거래 내역을 증권사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준비합니다. 해외주식은 달러나 엔화 등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율 정보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환산 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계산해야 정확한 양도차익이 산출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비상장, 장외거래가 있는 경우에만 합산 대상이 되며, 해외주식은 이익이 발생한 모든 거래가 해당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때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분을 정산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 정기신고’ 메뉴로 들어가 거래내역을 업로드한 뒤 자동으로 계산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또는 홈택스에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복잡하다면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많은 증권사들이 4~5월 사이에 제공하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키움증권, 미래에셋, 유안타증권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증권사에 자료만 제출하면 알아서 신고를 대행해주는 방식이라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증권사를 이용해 거래를 했던 경우라면 각 증권사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한 실전 팁도 확인해보세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익 통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 이전에 손실이 발생한 주식을 매도하면 이익이 난 주식과 손익이 합산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고려하여, 이익이 250만 원 이하가 되도록 분할 매도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변동성이 있으므로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도 병행해야 합니다.

손실이 난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여 손익을 합산하는 방법도 있으며, 증권사 MTS나 HTS의 ‘대체출고’ 기능을 이용해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명의로 계좌를 분산하면 1인당 250만 원의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손실이 더 크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한 내역은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신고 기간 내에는 여러 번 수정이 가능하며, 마지막에 제출한 내역만 유효합니다.

주식 거래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연도 내에서만 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조금만 숙지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홈택스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절차가 간편해졌고,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까지 더해지면서 누구나 실수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익을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절세 요건을 적극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꼭 합산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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