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금 합산 신고로 절세하는 법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세금 신고, 합산으로 절세하는 방법 총정리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했지만 국내주식에서는 손실을 본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칫 잘못 이해하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하게 세금을 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합산해서 절세가 가능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정확한 신고와 세금 부담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방법, 그리고 절세를 위한 실전 팁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국내외 주식, 세금 합산 신고가 가능할까? 2020년 세법 개정 이후로,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국내주식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두 손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각각 따로 계산해서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손익을 통합해 전체적인 차익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700만 원의 손실이 났다면, 이 둘을 합산한 300만 원이 양도차익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1인당 연간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 원 을 제외한 나머지 50만 원이 실제 과세 대상이 되며, 이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손익을 합산해 신고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여러 주식에서 거래를 진행하신 경우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할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 국내주식이 합산 대상이 될까? 모든 국내주식 거래가 세금 합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된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한 대주주 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주식 거래 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해외주식은 투자 금액이나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