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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반전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계약 승계와 권리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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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았어요! 반전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계약 승계와 권리 보호법 반전세 세입자 , 혹시 최근에 “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 ”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갑작스럽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오거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보증금은 안전한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 승계 , 보증금 보호 , 임대차 계약 유지 등 복잡한 용어에 혼란스러우셨죠. 오늘 이 글에서는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의 권리와 대처 방법 을 법적으로,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 되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예: 2024년 8월까지) 세입자는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계약 승계: 기존 임대 계약의 조건이 새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2년 계약을 맺었다면, 새 집주인도 같은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계약서에 날짜를 도장받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거주 사실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것. 확정일자와 함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필수입니다. 세입자가 꼭 확인해야 할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서 확인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특약사항 중 “매매 시 기존 계약 유지” 조항 포함 여부 확인 확정일자 &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가 없다면 즉시 받기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가능)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