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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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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신혼부부도 도전! 2024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전 가이드 결혼은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라면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다양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할까?", "배우자 정보를 입력해도 괜찮을까?" 같은 고민이 많습니다. 2024년 대대적으로 개편된 청약 제도 덕분에 이제는 훨씬 수월하고 유리하게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주요 변화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2024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청약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혼인신고 미완료, 배우자 과거 청약 당첨 이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요소들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도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으며 , 배우자의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은 무시되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려면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은 불이익 없음 부부 각각 중복 청약 가능 (먼저 신청한 쪽만 유효) 예비 신혼부부의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 지원 가능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미성년 자녀 3명 → 2명)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00%)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대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